스마트폰에 녹음 유언을 남기는 방법 최종정리

상식정보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 (1)

혹시 녹음으로도 유언장을 남길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에는 녹음 유언에 관한 법률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민법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합니다.

법 조문이 어렵죠? 쉽게 풀어드릴게요.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 (1)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 (1)

첫째,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직접 말해야 합니다.

“나 홍길동은 나의 동생에게 반려견 뽀삐를 맡긴다” 이런 식으로요

둘째, 본인의 이름과 유언을 남긴 연월일을 직접 밝혀야 합니다.

“2025년 11월 2일, 홍길동” 이렇게 명확하게 말이죠.

셋째, 가장 중요한 점!

1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해서 본인의 이름을 밝히고, 해당 유언이 진짜임을 확인해줘야 합니다.
“증인 김철수입니다. 이 유언이 유언자의 진의임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 없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대로 만든 유언 녹음이 휴대폰에 있어도, 당신이 세상을 떠난 후 가족들이 그 파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 실전 팁 하나 드립니다.
이메일의 예약 발송 기능을 활용하세요.

스마트폰 유언 남기는 방법을 소개함
스마트폰 유언 남기는 방법을 소개함

매년 본인 생일에 유언을 받을 사람에게 자동 발송되도록 예약해두는 겁니다.
살아있다면? 그냥 취소하고 내년으로 다시 설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실수로 발송되는 순간… 단톡방이 아비규환이 됩니다.
“살아있는데 유언장이 왔어!”

법은 알아두면 언젠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뜻이 제대로 전달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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