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자료] 국가유공자 치매혜택 완벽 가이드, 진료비 지원부터 요양병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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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자료] 국가유공자 치매혜택 완벽 가이드, 진료비 지원부터 요양병원까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분들이 노년에 치매를 앓게 되면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치매 치료 및 요양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대로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유공자가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국가유공자 치매 치료 지원 개요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의료제도 안에서 치매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앙치매센터에 의하면 2025년 1월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중 약 10.49%가 치매 환자입니다. 고령화로 인해 보훈대상자 중에도 치매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치매 치료 지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의 진료비 지원, 둘째, 보훈요양원과 요양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 감면, 셋째, 일반 의료기관 이용 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국비 진료 대상자의 치매 치료 전액 지원

국비 진료 대상자 본인이라면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치매 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직접적인 공헌과 희생이 있었던 분들에게 주어지는 최상위 혜택입니다.

국비 진료 대상자

다음 대상자는 모든 질환에 대해 국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신 자료] 국가유공자 치매혜택 완벽 가이드, 진료비 지원부터 요양병원까지
[최신 자료] 국가유공자 치매혜택 완벽 가이드, 진료비 지원부터 요양병원까지
첫째, 독립유공자 본인입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참여하신 분들로, 생존해 계신 분이 극히 드물지만 치매를 포함한 모든 질환에 대해 의료비가 전액 지원됩니다.

둘째, 국가유공상이자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상이를 입은 분들로,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해당됩니다.

셋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입니다. 베트남전 참전 시 고엽제에 노출되어 후유증을 앓는 분들 중 등급자에 한해 국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진료 범위 이용 가능 기관
독립유공자 본인 모든 질환 보훈병원, 위탁병원
국가유공상이자 모든 질환 보훈병원, 위탁병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급자) 모든 질환 보훈병원, 위탁병원

 

국비 진료 대상자는 치매 진단부터 약물 치료, 입원 치료까지 모든 과정에서 본인 부담금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이나 상급병실 차액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면 진료 대상자의 치매 치료 지원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국가유공자 가족 등은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치매 치료를 받을 경우 본인 부담액의 30%에서 90%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전액 지원은 아니지만 일반인에 비해 큰 폭의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병원에서의 감면율

보훈병원을 이용할 경우 대상자별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 본인은 본인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받습니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4·19혁명 공로자 본인도 본인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받습니다.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본인은 본인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받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은 본인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받습니다.

참전유공자 본인은 본인부담 진료비의 50%를 감면받습니다.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 중 발병자 포함)은 본인부담 진료비의 50%를 감면받습니다.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유가족은 본인은 50%, 유족은 30%를 감면받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및 가족 중 75세 이상으로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인은 본인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받습니다. 단, 약제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위탁병원에서의 감면율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훈병원보다 감면율이 조금 낮습니다. 위탁병원은 국가유공자 유족의 경우 75세 이상이며 보상금을 수령하는 선순위유족에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감면 진료 시 주의사항

감면 진료를 받을 때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보훈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등록증이 없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비급여 항목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선택진료비(특진비), 상급병실 차액, 비급여 진료비 등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셋째, 연령과 대상에 따라 감면 진료 적용 여부가 다르므로 진료 전에 가까운 보훈병원 및 보훈청에 문의하여 본인의 정확한 감면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훈요양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는 보훈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훈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를 지원하는 전문 요양기관입니다.

보훈요양원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부모)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등급에서 5등급 판정을 받은 분이 대상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판정하며,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인정되어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요양원 본인부담금 감면율

국가유공자 등과 유족의 경우 생활이 어렵다면 총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치매 치료비 지원
국가유공자 치매 치료비 지원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1: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기준 2: 의료급여 수급자 및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인 경우

위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분별로 다음과 같은 감면율을 적용받습니다.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는 80% 감면을 받습니다.

4·19혁명 공로자는 80% 감면을 받습니다.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는 80% 감면을 받습니다.

특수임무공로자는 80% 감면을 받습니다.

독립유공자의 배우자는 80% 감면을 받습니다.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유족은 80% 감면을 받습니다.

참전유공자는 기준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 80% 감면을 받습니다. 다만 기준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없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자는 기준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 80% 감면을 받습니다. 기준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없습니다.

보훈요양원 비급여 항목

감면 대상은 급여 항목만입니다.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과 식사재료비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전국 보훈요양원 위치

현재 전국에 보훈요양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수원보훈요양원은 2026년 증축 개원 예정이고, 충북권 보훈요양원은 2027년 개원 예정입니다.

보훈요양병원과 위탁요양병원 이용

요양병원은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단기간 치료가 필요한 급성기 질환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치료와 돌봄을 제공합니다.

보훈요양병원 본인부담금

보훈요양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도 보훈대상자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감면됩니다. 의료 서비스 내용이나 환자의 보훈등급에 따라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 선택진료비(특진비), 상급병실 차액, 비급여 진료비 등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평균 본인부담금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이지만, 국가유공자는 감면 혜택으로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부담합니다.

위탁요양병원

전국 각지에 국가유공자 진료를 위탁받은 요양병원들이 있습니다. 강원 원주시의 바른요양병원, 경기 부천시의 메디홀스요양병원, 경기 시흥시의 강남요양병원, 경남 김해시의 한서재활요양병원, 경남 사천시의 현대요양병원, 경남 양산시의 신세계요양병원, 경남 창원시의 푸른요양병원, 경남 함안군의 새롬재활요양병원, 경북 경산시의 경북도립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 경북 경주시의 중앙요양병원, 경북 구미시의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경북 포항시의 경상북도립 포항노인전문요양병원 등이 있습니다.

일반 의료기관 이용 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에서 치매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다음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

진단 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F00~03, G30)로 진단을 받은 치매 환자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권고 기준은 120% 이하)

지원 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포함됩니다.

지원 금액은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에서 실비로 지원됩니다. 비급여 항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제외 문제

안타깝게도 그동안 보훈의료대상자들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통해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즉, 국가유공자가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에서 치매 치료를 받으면 일반 국민이 받는 월 3만 원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가 거주지 인근에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이 없어 일반 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도 개선 추진 중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훈대상자들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이 아닌 병원에서 치매 치료를 받을 경우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이 제도가 개선되었는지는 보훈청이나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신청 방법

치매치료관리비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

1단계: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 상담

2단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작성 (보건소 누리집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3단계: 필요 서류 제출 (치매 진단서, 처방전, 영수증 등)

4단계: 심사 후 승인

5단계: 매월 본인 부담금 영수증 제출

6단계: 실비 지급 (월 3만 원 상한)

신청 시 본인의 국가유공자 신분을 반드시 밝혀 해당 지역 보건소에서 보훈대상자 제외 규정이 여전히 적용되는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달라지는 보훈정책

2026년에는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정책이 여러 면에서 개선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배우자 지급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남겨진 고령·저소득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참전유공자 사망 후 홀로 남은 배우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 확대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이 재해부상군경 7급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생계급여금 지급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 중 생계급여금을 지급받는 인원은 700여 명으로, 연간 25억 원의 생계급여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유공자 치매 예방과 관리

치매는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유공자분들도 다음과 같은 치매 예방 수칙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치매 조기 발견 신호

기억력 저하, 언어 장애, 판단력 저하, 시간과 장소에 대한 혼란, 성격 변화 등이 나타나면 즉시 보훈병원이나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치매 예방 3대 수칙

첫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걷기,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을 하면 치매 위험이 감소합니다.

둘째,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등푸른 생선을 자주 먹으며, 과도한 음주를 삼가야 합니다.

셋째, 사회활동과 두뇌 활동입니다. 독서, 글쓰기, 악기 연주, 친구 만나기 등 적극적인 사회활동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이용

국가유공자 치매 혜택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보훈청과 보훈병원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며, 관할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치매 관련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이 노년에 치매로 고생하시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혹시 치매에 걸리시더라도 국가의 지원을 받아 최상의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이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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