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글에서 홈플러스 파산 절차와 직원 급여·퇴직금 처리 전반을 다뤘습니다. 이후 많은 분들이 구체적인 궁금증을 쏟아냈어요. “내 퇴직연금은 정말 안전한가?”, “DB형과 DC형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 “미납된 퇴직금은 일반 파산채권인가, 최우선변제인가?” 등 핵심을 찌르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질문들을 Q&A 형태로 정리하고, 앞선 글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까지 보완해드립니다.
Q1.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원도 “최종 3년분 최우선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미가입자만 받는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도 동일하게 최우선변제 보호를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종 3년분 최우선 보장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오해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입니다. 이 조항은 “퇴직급여등을 받을 권리는 최종 3년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질권·저당권·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퇴직급여등”의 범위에는 DC형 미납 부담금, DB형 미납 부담금, 그리고 일반 퇴직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즉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원이 미납 부담금이 있을 경우, 그 미납분도 최종 3년치 이내라면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홈플러스의 미납분은 약 1년치이므로 3년 한도를 넘지 않아, 미납분 전액이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으로 분류됩니다.

Q2. 퇴직연금 미납분은 일반 파산채권인가요,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인가요?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입니다. 이 점이 직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반 파산채권은 담보채권자, 국세청 등에 모두 밀리는 5순위 채권이라 실제로 한 푼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은 담보채권자보다도, 국세청보다도 먼저 받을 수 있는 최상위 보호를 받아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미납분이 최종 3년치 이내여야 합니다. 3년을 초과하는 미납 부담금은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벗어나 일반 파산채권으로 떨어집니다. 홈플러스의 미납 1,100억 원은 ①2025년 정기 적립금 540억 원, ②2024년 12월 통상임금 판결 소급분 560억 원으로, 합산 약 1년치에 해당합니다. 3년 한도를 크게 밑돌기 때문에 전액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Q3. 그렇다면 적립률에 상관없이 퇴직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미 금융기관에 적립된 금액(83%)은 파산재단에 편입조차 되지 않는 내 돈이고, 미납 17%는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으로 다른 어떤 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법적 우선순위”와 “실제 수령 속도”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홈플러스처럼 전국 수만 명이 동시에 퇴직하게 되면, 미납분을 파산 절차를 통해 배당받기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파산재단의 자산 처분이 완료되어야 실제 현금이 분배되기 때문이에요. 이 대기 기간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바로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신청입니다. 국가가 먼저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회사에 구상하는 구조이므로, 파산 청산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Q4. 홈플러스 직원 중 퇴직연금에 아예 가입 안 된 사람도 있나요?
정규직·계약직 직원 중에는 없습니다. 홈플러스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15개 금융기관에 퇴직연금을 분산 운용해왔습니다. 2024년까지의 적립분은 100% 납입 완료 상태였고, 2025년분부터 1,100억 원이 미납된 상황이에요.
단, 예외적으로 퇴직급여 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법적으로 퇴직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직기간 1년 미만 직원: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적립 대상이 아닙니다
- 용역·외주·협력업체 파견 직원: 홈플러스 소속이 아닌 해당 업체가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Q5. 파산 시 DB형과 DC형, 수령 방식이 다른가요?
수령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DC형 | DB형 |
|---|---|---|
| 이미 적립된 금액 | 개인 계좌 — 퇴직 즉시 수령 가능 | 금융기관 청구 후 2주~1개월 내 수령 |
| 미납 17% | 파산채권 신고 or 체당금 신청 | 파산채권 신고 or 체당금 신청 |
| 파산 영향 | 적립된 금액은 영향 없음 | 적립된 금액은 영향 없음 |
DC형은 이미 본인 계좌에 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파산선고와 무관하게 바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DB형은 금융기관에 청구하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 역시 2주~1개월이면 충분합니다. 두 형태 모두 미납 17%는 파산 절차나 체당금 신청을 통해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해요.
Q6. DB형에서 DC형으로 지금 전환할 수 있나요?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DB형 → DC형 전환은 근로자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두 제도를 모두 운영하고 전환을 허용해야만 가능합니다. 현재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중으로 인사 행정이 사실상 마비 상태라 이를 처리해줄 여력이 없어요. 기술적으로도 DB형을 DC형으로 이전하려면 적립금이 100% 사외 납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적립률이 83%라 이 조건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할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이미 적립된 금액은 DB형도 DC형도 파산으로부터 동일하게 보호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에너지를 쏟아야 할 곳은 전환이 아니라 아래 행동들입니다.
- 퇴직연금 적립 금융기관에 직접 연락해 본인 명의 적립금 잔액 확인
- 재직기간·급여 내역·근로계약서 등 서류를 지금 바로 확보
- 파산선고 즉시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신청 준비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 확인 — 비자발적 실직이므로 수급 가능
전체 흐름 정리, 파산 시 내 퇴직금 수령 경로
파산이 선고되었을 때 홈플러스 직원이 퇴직금을 받는 경로를 한 흐름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STEP 1 — 즉시 행동: DC형 가입자는 금융기관 계좌에서 즉시 출금 신청. DB형 가입자는 금융기관에 지급 청구서 제출 (2주~1개월 내 수령)
- STEP 2 — 미납분 처리: 파산선고 확정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 미납 1,100억 원 중 본인 몫을 상한액(월 최대 700만 원 수준) 내에서 수주~2개월 내 수령
- STEP 3 — 체당금 초과분: 체당금 상한을 초과하는 미납분이 있다면 파산채권으로 신고.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이므로 파산 자산 배당 시 우선 변제
- STEP 4 — 실업급여: 퇴직 후 고용센터에 구직 신청. 비자발적 실직이므로 수급 자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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