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충주 활옥동굴, 강제철거 위기에서 법원의 제동까지! 지금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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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충주 활옥동굴, 강제철거 위기에서 법원의 제동까지! 지금 무슨 일이

충청북도 충주시의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잡은 활옥동굴이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연간 47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이곳이 갑작스러운 강제철거 위기에 직면하면서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활옥동굴 논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옥동굴, 어떤 곳인가?

본격적인 논란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활옥동굴이 어떤 곳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활옥동굴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특별한 장소입니다.

1900년에 처음 발견된 이 동굴은 1922년 일제강점기에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일제는 이곳에서 활석, 백옥, 백운석 등의 광물을 채굴했는데, 조선시대부터 충주에서 캐낸 활석은 왕실의 약재로도 사용될 만큼 품질이 우수했다고 합니다.

광산의 규모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기록상 총 연장 57km, 비공식적으로는 87km에 달하며, 지하 수직고는 무려 711m로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전성기 시절에는 8,000명에서 1,000명의 광산 종사자들이 이곳에서 일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값싼 중국산 활석이 수입되고 고품질 원석이 고갈되면서 채산성이 떨어져 결국 폐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되던 이 광산이 2019년 동굴 테마파크로 새롭게 태어나면서 충주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현재 활옥동굴은 약 2.3km에서 2.5km 구간을 관광지로 개방하고 있으며, LED 조명과 빛 조형물, 건강테라피존, 공연장, 그리고 동굴 내 호수에서 즐기는 카약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중 11도에서 15도의 쾌적한 온도를 유지해 여름철에는 시원하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이상적인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논란의 시작, 국유림 무단 점유 문제

[심층분석] 충주 활옥동굴, 강제철거 위기에서 법원의 제동까지! 지금 무슨 일이
[심층분석] 충주 활옥동굴, 강제철거 위기에서 법원의 제동까지! 지금 무슨 일이
그렇다면 이렇게 인기 있는 관광지가 왜 갑자기 논란에 휘말리게 된 걸까요? 문제의 핵심은 바로 국유림 무단 점유 논란입니다.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활옥동굴의 관람로 중 약 38% 구간이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 지하를 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 측은 활옥동굴 운영업체인 영우자원이 허가 없이 국유림을 사용하면서 관광시설을 운영해왔다고 주장하며, 동굴 내에 설치한 보도블록과 조명 등 관람시설을 철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024년 9월 산림청은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송하며,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11월 20일부터 12월 29일까지 강제로 시설물을 철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그는 “활옥동굴 지상부는 보존 국유림이라 관광사업을 할 수 없다”며 “권력의 외압으로 불법 영업을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충주시의회 손상현 의원 역시 “영우자원의 관광농원 허가는 사실상 동굴운영을 위한 편법”이라며 시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복잡한 법적 문제들

활옥동굴 논란은 단순히 국유림 점유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러 법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2년 충주시는 폐광산을 관광시설로 이용하는 데 대한 안전성 문제를 들어 활옥동굴을 불법영업 행위로 고발했습니다. 당시 폐광을 관광시설로 사용한 사례가 없어 시설물 안전이나 광산 관련 법률 적용이 어렵자, 활옥동굴 내 호수에서 운영 중인 카누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법원은 2024년 말 1심에서 활옥동굴 측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2024년 6월 18일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동굴 내 호수를 내수면으로 봐야 하고, 내수면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사업 등록을 해야 하지만 활옥동굴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욱 복잡한 것은 관련 법령 자체가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석탄광산의 경우 폐광을 관광산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활석채굴 폐광을 관광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어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충주시의회 손상현 의원은 또한 안전진단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영우자원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안전진단 B등급은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하며, 감사원도 “활옥동굴 관리부서가 모호하고, 안전진단의 신뢰성이 낮아 독립된 검증기관을 통해 안전점검을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반응과 경제적 영향

활옥동굴의 폐쇄 위기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사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동굴 인근 상인을 비롯한 시민, 각종 사회단체 등이 ‘활옥동굴 양성화 촉구 및 생존권 보호’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현재까지 수천 명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사회가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활옥동굴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연간 42만 명에서 50만 명의 관광객이 활옥동굴을 찾고 있으며, 이들이 맛집, 재래시장, 숙박, 기념품, 카페, 교통비 등에 쓰는 돈이 무려 약 327억 6,000만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활옥동굴 자체의 수익도 상당합니다. 연간 약 120억 원의 수익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구분 수치
연간 방문객 수 42만~50만 명
관광객 총 지출액 약 327억 6,000만 원
활옥동굴 연간 수익 약 120억 원
전성기 광산 종사자 8,000명

충주시의회 서원복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활옥동굴의 역사적·문화적·관광적 가치를 지역과 함께 나누고, 그 혜택이 특정 주체가 아닌 충주시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충주시와 활옥동굴 운영사업체,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권영정 충주역세권개발추진위원장은 기고문을 통해 “접근성이 양호한 충주호 변의 활옥동굴을 찾는 관광객이 연간 42만 명“이라며 “활옥동굴에서 창출되는 유형무형의 수천억대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사라진다면 산림청은 책임지고 감당할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원의 제동과 최근 전개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2024년 11월 19일 청주지방법원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활옥동굴 운영업체인 영우자원이 낸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에 앞서 충주국유림관리소의 집행을 직권으로 정지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계고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행정대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심문을 거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재판부가 내리는데, 이번 사안의 경우 심문 이전에 집행이 이뤄져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재판부가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20일부터 12월 29일까지로 예고됐던 시설물 강제 철거는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은 11월 2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운영사와 충주시의 입장

활옥동굴 운영사인 영우자원은 11월 18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영덕 대표는 “최근 활옥동굴 운영과 관련 운영·행정절차 미흡으로 인해 지역사회와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활옥동굴 관계자는 “폐광 재생과 지하 공간 활용, 동굴관광을 둘러싼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가 문제의 원인이 됐다”며 “시설 안전기준, 행정 절차, 법적 근거를 전면적으로 다시 점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산림청과 충주시 등 관계기관과 정식 협의를 진행해 활옥동굴의 합법적 운영 방안과 양성화 절차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충주시 역시 활옥동굴을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양성화에는 동감하지만,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고심 중인 상황입니다. 충주시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활옥동굴 지하공간 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고, 산림청도 충분한 협의 기간을 두고 부지의 지하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충주시는 활옥동굴 관광사업이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

활옥동굴 논란은 단순히 하나의 관광지 문제가 아니라, 폐광 재생과 지하 공간 활용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준이 부재한 상황을 드러냈습니다.

활옥동굴은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져 온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산업유산이자, 국내 유일의 활석·백옥·백운석 광산이었던 특별한 장소입니다. 동굴 내부의 카르스트 지형과 다양한 암석, 연평균 12.5도의 쾌적한 환경, 음이온 발생 등 자연적 치유 효과까지 갖춘 귀중한 자원입니다.

1613년 간행된 동의보감에는 “활석은 우리나라 충주에서 나는 것이 쓸만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충주 활석은 역사적 가치도 높습니다. 또한 동굴 내에서 재배한 고추냉이(와사비)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으며, 일본 야마모토 사장조차 “자사 제품보다 맛이 좋다”고 인정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가치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운영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폐광의 관광산업 활용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석탄광산에는 적용되는 법규가 활석광산에는 적용되지 않는 법적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안전진단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운영사 자체 진단이 아닌, 제3의 전문 검증기관을 통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수적입니다.

셋째, 국유림 지하 공간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정립되어야 합니다. 지상의 토지 소유권과 지하 공간 활용권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운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활옥동굴의 경제적 가치가 특정 업체가 아닌 지역 전체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투명하고 책임있는 운영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관광객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정기적인 검증을 받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활옥동굴 논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당장의 강제철거 위기는 넘겼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산림청, 충주시, 운영사, 지역사회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22만 충주시민의 자부심이자 연간 50만 명이 찾는 관광명소를 지키면서도, 법과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것. 이것이 활옥동굴 논란이 우리에게 던지는 과제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그리고 활옥동굴이 합법적이고 안전한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폐광에서 힐링의 공간으로, 다시 논란의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활옥동굴. 이 100년 역사의 동굴이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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