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날짜 받았는데 군대 다녀 오기전에 해외여행 가능 여부

상식정보

입영 날짜 받았는데 해외여행 가도 될까?

입영통지서를 받고 나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그래, 군대 가기 전에 해외여행이나 한 번 다녀오자”입니다. 친구들도 다 그렇게 하고, 군대 가기 전 해외여행은 거의 하나의 통과의례처럼 자리 잡혀 있죠. 그런데 막상 항공권을 검색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입영 날짜가 정해진 상태에서 해외여행을 나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나이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고, 2026년 5월부터는 제도 자체가 바뀌기까지 합니다. 모르고 갔다가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조건과 절차를 완벽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국외여행허가 제도란 무엇인가, 기본 개념부터

많은 사람들이 “여권만 있으면 아무 때나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지만, 병역의무자에게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병역법에 따르면 만 25세 이상의 병역미필 남성은 해외에 출국하기 전에 반드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출국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만 24세 이하라면 이 허가 자체가 필요 없고, 별도의 신청 없이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습니다.

입영 날짜 받았는데 해외여행 가도 될까?
입영 날짜 받았는데 해외여행 가도 될까?

이 제도가 생긴 이유는 간단합니다. 병역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장기간 해외에 머무는 것을 막기 위해서예요. 과거에는 허가 없이 해외에 장기 체류하다 입대를 피하는 사례들이 있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나이 이상의 병역미필자에게는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병무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해외에 가려면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핵심 갈림길, 만 24세 이하 vs 만 25세 이상

입영 날짜가 정해진 상태에서의 해외여행 가능 여부는 딱 하나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바로 만 25세를 기준으로 한 나이입니다. 이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에요.

만 24세 이하라면 국외여행허가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입영 날짜가 정해져 있어도 입영에 지장이 없는 기한 내, 즉 입영일 전까지만 돌아오면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다녀올 수 있어요. 별도의 신청이나 허가 없이 그냥 항공권을 끊고 나가면 됩니다. 단,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입영일을 넘겨서 귀국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여행 일정을 잡을 때 항상 입영일보다 최소 며칠 이상 여유를 두고 귀국 항공편을 잡아야 해요. 비행기 지연, 결항, 현지 사고 등 예상치 못한 변수를 고려해 넉넉하게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 25세 이상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외여행허가가 의무이고, 입영 날짜가 결정된 경우에는 허가 기간이 입영일 5일 전까지로 제한됩니다. 이 말은, 예를 들어 입영일이 4월 10일이라면 아무리 늦어도 4월 5일까지는 귀국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입영일이 결정된 상태에서는 기간연장 허가도 불가능합니다. 한번 허가를 받으면 그게 끝이에요.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에도 단기국외여행으로 다시 허가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 만 24세 이하 만 25세 이상
허가 필요 여부 불필요 (자유 출국 가능) 국외여행허가 필수
입영일 확정 시 귀국 기한 입영일 이전까지 입영일 5일 전까지
기간 연장 해당 없음 입영일 확정 시 연장 불가
미귀국 시 제재 병역법 위반 처벌 병역법 위반 처벌 + 단기국외여행 재허가 불가

만 25세 이상이라면, 국외여행허가 신청 방법

만 25세 이상으로 입영 날짜가 정해진 상태에서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면, 출국 전에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병무청 누리집(mma.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모바일로도 병무청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기국외여행 허가는 허가시작일 기준 90일 이내 범위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즉, 여행 출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돼요. 또한 입영일이 결정된 상태에서는 허가 기간이 입영일 5일 전까지로 자동 제한되기 때문에, 그 안에 여행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허가가 났다고 해서 입영일을 넘기는 건 절대로 용납되지 않아요. 여행 계획을 잡을 때 항공권 귀국 편은 입영일 최소 일주일 전으로 잡는 것을 권장합니다. 공항 혼잡이나 항공편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겨도 입영일 5일 전까지는 확실히 귀국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는 게 현명합니다.

2026년 5월 3일부터 달라지는 것,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한다

아주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2026년 5월 3일부터 단기국외여행 허가 기간 기준이 전면 개정됩니다. 병무청이 2026년 1월에 공식 발표한 내용으로, 이 글을 읽는 지금 시점(2026년 2월)에서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변화예요.

군대 다녀오기전에 해외여행
군대 다녀오기전에 해외여행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1회 허가 기간이 기존 ‘6개월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최대 6개월까지 해외에 머물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1개월씩만 허가가 나요. 또한 기존에는 기간 연장 횟수에 제한이 없었지만, 변경 후에는 출국 후 최대 2회까지만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통틀어 2년)은 변하지 않지만, 한 번에 갔다 올 수 있는 기간이 크게 줄어드는 거예요. 단기 여행을 목적으로 한 제도가 사실상 장기 체류 수단으로 활용되던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항목 ~2026년 5월 2일 (현행) 2026년 5월 3일 이후 (변경)
1회 허가 기간 6개월 이내 1개월 이내
기간 연장 횟수 제한 없음 최대 2회
통틀어 최대 기간 2년 (27세 초과 불가) 2년 (변동 없음)
신청 가능 시기 허가시작일 기준 90일 이내 허가시작일 기준 90일 이내 (변동 없음)

변경 이유에 대해 병무청은 “단기국외여행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국외여행허가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단기 여행이라는 이름을 빌려 장기간 입대를 회피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예요. 만약 입영 전 마지막 해외여행을 길게 계획하고 있다면 2026년 5월 2일 이전에 출국하는 것이 기존 기준(1회 6개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24세에 출국해서 25세가 됐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

많이 헷갈리는 케이스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24세에 허가 없이 해외에 나갔는데, 현지에 있는 동안 25세가 되는 상황이에요. 이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24세에는 허가가 필요 없었지만 만 25세가 되는 순간부터는 허가가 필요해지기 때문에, 그 해 1월 15일까지 병무청에 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해야 해요. 이 기한을 놓치면 무단 체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동안 생일이 지나 25세가 된다면 반드시 주재국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하거나,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무단 출국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병역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25세 이상 병역미필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출국하거나, 허가 기간을 넘겨서 귀국하지 않는 경우 병역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요. 허가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이 지나도 귀국하지 않으면 미귀국자로 처리됩니다. 미귀국자로 처리되면 여권 발급 제한, 병역 기피자로 분류,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단순히 “좀 늦게 들어왔다”로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사안이 됩니다.

또한 입영일이 결정된 상태에서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 이후 다시 단기국외여행으로 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한 번 위반이 생기면 이후 여행 자체가 봉쇄되는 거예요. 가족들의 걱정과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면 반드시 허가 기한을 지키고, 여유 있는 귀국 일정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용 팁, 입영 전 해외여행 이렇게 계획하면 된다

모든 제도를 파악했으니 이제 실전 팁을 정리해봅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나이부터 확인하세요. 만 24세 이하면 허가가 필요 없으니 그냥 항공권 끊고 입영일 전에 돌아오면 됩니다. 만 25세 이상이라면 출국 전 반드시 병무청 누리집(mma.go.kr)에서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해야 해요.

두 번째로 귀국 항공편은 입영일 최소 일주일 전으로 잡으세요. 특히 만 25세 이상이라면 입영일 5일 전까지 귀국해야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 지연이나 결항 같은 돌발 상황에 대비해 입영일 7일~10일 전 귀국 항공편을 예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로 2026년 5월 3일 이전에 출국을 서두르세요. 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기존 기준(1회 6개월)이 적용되는 2026년 5월 2일 이전에 출국하는 것이 훨씬 유리해요. 변경 후에는 1회 1개월씩밖에 허가가 나지 않아 장기 여행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국외여행허가 없이 무단 출국하거나 허가 기간을 초과해 귀국하지 않을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 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입영일과 허가 기한을 함께 확인하세요.” — 병무청 공식 안내

핵심 정리: ①만 24세 이하 — 국외여행허가 불필요, 입영일 전까지 귀국 조건으로 자유 출국 가능 ②만 25세 이상 — 반드시 병무청 국외여행허가 필요, 입영일 확정 시 입영일 5일 전까지만 허가, 기간 연장 불가 ③2026년 5월 3일부터 — 1회 허가 기간 6개월→1개월 단축, 연장 최대 2회로 제한 ④귀국 항공편은 반드시 여유 있게 잡기 ⑤허가 없이 무단 출국 또는 기간 초과 귀국 시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 여행 전 병무청 누리집(mma.go.kr) 또는 1588-9090으로 반드시 본인 상황 확인 필수.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