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파산 시 퇴직금·퇴직연금(DB,DC) 완전 해설 | 직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Q&A

리뷰정보

홈플러스 퇴직연금 계산

앞선 글에서 홈플러스 파산 절차와 직원 급여·퇴직금 처리 전반을 다뤘습니다. 이후 많은 분들이 구체적인 궁금증을 쏟아냈어요. “내 퇴직연금은 정말 안전한가?”, “DB형과 DC형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 “미납된 퇴직금은 일반 파산채권인가, 최우선변제인가?” 등 핵심을 찌르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질문들을 Q&A 형태로 정리하고, 앞선 글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까지 보완해드립니다.

Q1.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원도 “최종 3년분 최우선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미가입자만 받는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도 동일하게 최우선변제 보호를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종 3년분 최우선 보장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오해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입니다. 이 조항은 “퇴직급여등을 받을 권리는 최종 3년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질권·저당권·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퇴직급여등”의 범위에는 DC형 미납 부담금, DB형 미납 부담금, 그리고 일반 퇴직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즉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원이 미납 부담금이 있을 경우, 그 미납분도 최종 3년치 이내라면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홈플러스의 미납분은 약 1년치이므로 3년 한도를 넘지 않아, 미납분 전액이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으로 분류됩니다.

홈플러스 퇴직연금 계산
홈플러스 퇴직연금 계산

Q2. 퇴직연금 미납분은 일반 파산채권인가요,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인가요?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입니다. 이 점이 직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반 파산채권은 담보채권자, 국세청 등에 모두 밀리는 5순위 채권이라 실제로 한 푼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은 담보채권자보다도, 국세청보다도 먼저 받을 수 있는 최상위 보호를 받아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미납분이 최종 3년치 이내여야 합니다. 3년을 초과하는 미납 부담금은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벗어나 일반 파산채권으로 떨어집니다. 홈플러스의 미납 1,100억 원은 ①2025년 정기 적립금 540억 원, ②2024년 12월 통상임금 판결 소급분 560억 원으로, 합산 약 1년치에 해당합니다. 3년 한도를 크게 밑돌기 때문에 전액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Q3. 그렇다면 적립률에 상관없이 퇴직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미 금융기관에 적립된 금액(83%)은 파산재단에 편입조차 되지 않는 내 돈이고, 미납 17%는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으로 다른 어떤 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법적 우선순위”와 “실제 수령 속도”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홈플러스처럼 전국 수만 명이 동시에 퇴직하게 되면, 미납분을 파산 절차를 통해 배당받기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파산재단의 자산 처분이 완료되어야 실제 현금이 분배되기 때문이에요. 이 대기 기간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바로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신청입니다. 국가가 먼저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회사에 구상하는 구조이므로, 파산 청산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Q4. 홈플러스 직원 중 퇴직연금에 아예 가입 안 된 사람도 있나요?

정규직·계약직 직원 중에는 없습니다. 홈플러스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15개 금융기관에 퇴직연금을 분산 운용해왔습니다. 2024년까지의 적립분은 100% 납입 완료 상태였고, 2025년분부터 1,100억 원이 미납된 상황이에요.

단, 예외적으로 퇴직급여 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법적으로 퇴직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직기간 1년 미만 직원: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적립 대상이 아닙니다
  • 용역·외주·협력업체 파견 직원: 홈플러스 소속이 아닌 해당 업체가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Q5. 파산 시 DB형과 DC형, 수령 방식이 다른가요?

수령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DC형 DB형
이미 적립된 금액 개인 계좌 — 퇴직 즉시 수령 가능 금융기관 청구 후 2주~1개월 내 수령
미납 17% 파산채권 신고 or 체당금 신청 파산채권 신고 or 체당금 신청
파산 영향 적립된 금액은 영향 없음 적립된 금액은 영향 없음

DC형은 이미 본인 계좌에 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파산선고와 무관하게 바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DB형은 금융기관에 청구하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 역시 2주~1개월이면 충분합니다. 두 형태 모두 미납 17%는 파산 절차나 체당금 신청을 통해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해요.

Q6. DB형에서 DC형으로 지금 전환할 수 있나요?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DB형 → DC형 전환은 근로자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두 제도를 모두 운영하고 전환을 허용해야만 가능합니다. 현재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중으로 인사 행정이 사실상 마비 상태라 이를 처리해줄 여력이 없어요. 기술적으로도 DB형을 DC형으로 이전하려면 적립금이 100% 사외 납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적립률이 83%라 이 조건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할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이미 적립된 금액은 DB형도 DC형도 파산으로부터 동일하게 보호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에너지를 쏟아야 할 곳은 전환이 아니라 아래 행동들입니다.

  • 퇴직연금 적립 금융기관에 직접 연락해 본인 명의 적립금 잔액 확인
  • 재직기간·급여 내역·근로계약서 등 서류를 지금 바로 확보
  • 파산선고 즉시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신청 준비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 확인 — 비자발적 실직이므로 수급 가능

전체 흐름 정리, 파산 시 내 퇴직금 수령 경로

파산이 선고되었을 때 홈플러스 직원이 퇴직금을 받는 경로를 한 흐름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홈플러스 퇴직연금
홈플러스 퇴직연금
  • STEP 1 — 즉시 행동: DC형 가입자는 금융기관 계좌에서 즉시 출금 신청. DB형 가입자는 금융기관에 지급 청구서 제출 (2주~1개월 내 수령)
  • STEP 2 — 미납분 처리: 파산선고 확정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 미납 1,100억 원 중 본인 몫을 상한액(월 최대 700만 원 수준) 내에서 수주~2개월 내 수령
  • STEP 3 — 체당금 초과분: 체당금 상한을 초과하는 미납분이 있다면 파산채권으로 신고.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이므로 파산 자산 배당 시 우선 변제
  • STEP 4 — 실업급여: 퇴직 후 고용센터에 구직 신청. 비자발적 실직이므로 수급 자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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